조문
민법 제958조는 후견 종료 후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정산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자 부가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제1항은 계산종료의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쌍방의 지급금액에 이자를 부가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그 소비한 날을 기산점으로 이자를 부가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할 의무를 지운다 [법령:민법/제9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957조에 따른 관리계산이 종료된 이후 잔존하는 채권채무관계의 청산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7조@]. 제1항이 정하는 이자부가의무는 후견인·피후견인 양 당사자에게 대칭적으로 적용되는 법정이자로, 별도의 약정이나 이행지체 요건 없이 계산종료일로부터 당연히 발생한다 [법령:민법/제958조@]. 그 이율은 본조에 특칙이 없으므로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에 의한다 [법령:민법/제379조@]. 제2항은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의 가중책임을 정한 것으로 [법령:민법/제681조@], 이자의 기산점이 "소비한 날"로 앞당겨진다는 점에서 제1항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킨다 [법령:민법/제958조@]. 또한 제2항 후단은 이자 부가만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을 때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바, 이는 후견인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본조는 미성년후견·성년후견 모두에 준용되며 [법령:민법/제959조의7@],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 감독권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도 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본조에 따른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957조 제1항의 관리계산 종료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5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57조@] 후견사무 종료시의 관리계산
- [법령:민법/제959조의7@] 성년후견 등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379조@] 법정이율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