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종래의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한정후견 제도의 개시 효과를 규정한 조문이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민법 제9조)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2조@].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며,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12조@]. 본조는 이러한 개시 심판이 있으면 피한정후견인을 보호·조력할 한정후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선임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한정후견 제도가 단순한 행위능력 제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조력을 본질로 하는 후견적 제도임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한정후견인의 선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며, 그 자격·결격사유·임무 범위는 성년후견에 관한 규정이 광범위하게 준용된다 [법령:민법/제959조의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되,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 내의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3조@]. 본조는 의사능력 잔존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후견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현행 후견 제도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출발점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법령:민법/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법령:민법/제959조의2@]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임무)
- [법령:민법/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