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1 특정후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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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1@].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후견인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행위규범과 절차적 통제장치를 일반 후견 및 위임 규정의 준용을 통해 마련한 규정이다. 첫째, 제681조의 준용을 통하여 특정후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681조@]. 둘째, 제920조 단서의 준용을 통하여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 관철된다 [법령:민법/제920조@]. 셋째, 제947조의 준용에 의하여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47조@]. 넷째, 제949조의2의 준용을 통하여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권한의 공동행사 또는 분장에 관한 규율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49조의2@]. 다섯째, 제953조 내지 제955조 및 제955조의2의 준용으로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감독, 특정후견인에 대한 보수 지급, 후견사무 비용의 피특정후견인 재산 부담, 그리고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의 처리에 관한 규율이 적용되어 사무수행의 적정성·투명성을 담보한다 [법령:민법/제953조@] [법령:민법/제954조@] [법령:민법/제955조@] [법령:민법/제955조의2@]. 본조는 특정후견이 한정후견·성년후견과 달리 일회적·특정 사무 중심의 보호제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상보호 관련 규정(제947조의2 등)이나 재산관리 일반 규정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무처리의 기본 규범에 한정하여 준용한 점에 그 입법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11@]. 따라서 특정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한 특정한 후견사무에 한정되며, 본조의 준용 규정도 그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8@].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법령:민법/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 [법령:민법/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법령:민법/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 [법령:민법/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법령:민법/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법령:민법/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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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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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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