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임의후견(任意後見) 제도의 근거 규정으로서, 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사무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후견계약의 의의·방식·효력발생시기·운영원칙을 정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3@{{source_sha}}]. 제1항은 후견계약을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형 계약으로 정의하며, 그 대비대상은 현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뿐 아니라 장차 부족하게 될 상황까지 포함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3@{{source_sha}}]. 이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전에 후견의 내용·범위·수임인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의 직권적 처분에 의하여 개시되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법정후견)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제2항은 후견계약의 요식성을 규정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체결을 효력요건으로 강제하는바, 이는 본인의 진의(眞意)와 의사능력 보유 여부를 공증인의 관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위·변조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제3항은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을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시점으로 미루어, 계약체결만으로는 임의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감독인이 선임된 때에 비로소 대리권이 현실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 작성에 의하여 성립하나, 그 효력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라는 정지조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위임계약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진다. 제4항은 후견계약의 이행·운영 단계에서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모두에게 본인의사존중원칙을 부과하여, 임의후견 제도의 이념인 자기결정권 보장이 사후적 운영국면에서도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본조는 임의후견의 개념적 골격을 이루는 규정으로서, 후견계약의 성립방식(공정증서), 효력발생요건(감독인 선임), 운영원리(본인의사존중)를 일체적으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3@{{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59조의14@{{source_sha}}]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59조의15@{{source_sha}}]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6@{{source_sha}}] (임의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59조의17@{{source_sha}}]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8@{{source_sha}}] (후견계약의 종료)
- [법령:민법/제959조의19@{{source_sha}}]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법령:민법/제959조의20@{{source_sha}}]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 [법령:민법/제9조@{{source_sha}}]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2조@{{source_sha}}]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4조의2@{{source_sha}}] (특정후견의 심판)
- [법령:민법/제680조@{{source_sha}}] (위임의 의의)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