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59조의16(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후견의 개시 단계와 개시 후 단계 양면에서 임의후견인의 부적격성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959조의16@]. 임의후견은 본인이 장래의 정신적 제약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적 자치의 산물이지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가정법원의 감독인 선임 단계에서 부적격자에 의한 임의후견 개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법령:민법/제959조의14@].
제1항은 임의후견인이 제937조의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한 자 또는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법령:민법/제937조@]. 이는 후견계약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더라도, 임의후견인의 자격 자체에 본질적 흠결이 있으면 후견 개시를 부정함으로써 본인의 보호를 도모하는 강행적 통제 장치이다[법령:민법/제959조의16@].
제2항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이미 선임되어 임의후견이 개시된 후에도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나 임무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민법/제959조의16@]. 청구권자는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며, 이는 성년후견인 변경(민법 제940조)과 달리 본인의 자기결정으로 선임된 임의후견인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적 자치 존중과,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것이다[법령:민법/제940조@].
"현저한 비행"은 임의후견인의 사회적 평가나 도덕성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난 행위를 의미하고,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는 신체적·정신적 사정, 본인과의 신뢰관계 파탄, 재산관리상의 부적절한 행태 등 후견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사정을 포괄한다[법령:민법/제959조의16@]. 본조에 의한 해임은 임의후견 종료 사유가 되어, 후속하여 본인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정후견 개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20 참조)[법령:민법/제959조의20@].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제1항이 준용하는 결격사유의 기준
- [법령:민법/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 법정후견인 변경 절차와의 비교
- [법령:민법/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 효력발생요건
- [법령:민법/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감독인 선임의 일반 요건
- [법령:민법/제959조의17@]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 해임 청구의 주체로서 감독인의 지위
- [법령:민법/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 임의후견인 해임 후 법정후견 전환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