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8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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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959조의18@]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부여된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그 소멸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후견등기를 요구하는 등기대항요건주의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18@]. 임의후견은 본인이 장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이 신임하는 자에게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고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며, 그 공시는 후견등기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 임의후견계약의 해지, 임의후견인의 결격사유 발생, 가정법원의 임의후견인 해임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대리권 존재를 신뢰하고 임의후견인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본인 측이 대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본조에서 말하는 ‘선의’란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그에 관한 무과실까지 요구되는지에 관하여는 등기대항요건주의의 취지상 단순한 선의로 족하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입증책임은 대항을 저지하려는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본인 측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비로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등기대항요건 규정의 일반적 해석이다. 본조는 거래안전 보호와 본인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후견등기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임의후견 종료 사실을 신속히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리권 소멸로써 대항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59조의14@] (임의후견계약의 의의와 방식)
  • [법령:민법/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59조의17@] (임의후견계약의 종료)
  • [법령:민법/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주요 판례

(현재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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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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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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