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4 한정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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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59조의4(한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법령:민법/제959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후견 사무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감독하는 기관인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근거와 그 지위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4@].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은 임의적 기관으로서, 가정법원이 사안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친족·한정후견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4@]. 이는 성년후견에서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구조(제940조의4)와 동일한 임의기관 모델을 채택한 것이다.

제2항은 성년후견감독인 등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한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사임·변경, 직무, 보수, 비용, 사무처리 방법, 주의의무 등에 관한 규율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4@]. 특히 제681조·제691조·제692조의 준용을 통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급박한 사정에서의 처분의무, 위임 종료 시의 대항요건이 한정후견감독인에게도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81조@][법령:민법/제691조@][법령:민법/제692조@]. 또한 제940조의6의 준용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한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며,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본조 제2항 후단의 의제규정은 한정후견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한정후견은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성년후견과 달리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권·대리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법령:민법/제959조의4@], 제940조의6제3항의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부분을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변용하여, 감독인의 긴급사무 처리 권한을 한정후견의 동의권 구조에 맞추어 조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4@]. 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940조의5의 준용에 따라 감독인이 직접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 나아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영업·차재(借財)·소송행위 등 제950조에 준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제949조의2 등의 준용을 통해 작동한다 [법령:민법/제949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5@]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법령:민법/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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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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