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6@].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의무(제691조) 및 종료사유의 대항요건(제692조)과 후견 종료 시의 관리계산(제957조) 및 새로운 후견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제958조)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6@]. 이는 한정후견이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한 관리권을 수반하는 법정후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임무 종료의 효과를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6@]. 준용되는 제691조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691조@]. 또한 제692조의 준용에 의하여 임무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한정후견 종료의 사실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도모된다 [법령:민법/제692조@]. 한편 제957조의 준용으로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계산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또는 새로운 한정후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957조@]. 나아가 제958조의 준용에 따라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하며, 한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58조@]. 이러한 준용 구조는 한정후견인의 임무 종료가 사임·해임·결격·사망 등 어떠한 사유로 발생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무 종료 시점에 미정산 상태에 있는 권리·의무 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청산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 본인 및 그 승계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6@].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법령:민법/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 [법령:민법/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