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9 특정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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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59조의9(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후견 사무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후견인을 감독하는 기관인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근거와 그 지위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9@source_sha].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은 임의적 기관으로서, 가정법원이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며, 성년후견감독인이나 한정후견감독인과 마찬가지로 후견감독의 보충적·탄력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9@source_sha]. 청구권자는 피특정후견인 본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공익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9@source_sha].

제2항은 특정후견감독인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위임의 일반 규정인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91조·제692조(위임 종료 시의 처리)를 준용함으로써 특정후견감독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9@source_sha]. 또한 후견인의 결격사유·사임·변경·복수선임 등에 관한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를 준용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의 자격과 임면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9@source_sha]. 나아가 후견감독인 일반에 관한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을 준용하여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그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9@source_sha]. 한편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의 준용을 통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때의 권한 행사 방식을, 제955조 및 제955조의2의 준용을 통하여 보수와 사무비용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각각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9@source_sha]. 결국 본조는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근거를 독자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지위·직무·종료에 관한 규율은 후견인 및 다른 유형의 후견감독인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함으로써 규범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9@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1조@source_sha]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91조@source_sha]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source_sha]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930조@source_sha] (후견인의 수와 자격)
  • [법령:민법/제936조@source_sha]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37조@source_sha]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39조@source_sha] (후견인의 사임)
  • [법령:민법/제940조@source_sha] (후견인의 변경)
  • [법령:민법/제940조의5@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40조의6@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9조의2@source_sha]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법령:민법/제955조@source_sha] (후견인에 대한 보수)
  • [법령:민법/제955조의2@source_sha]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법령:민법/제959조의8@source_sha]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법령:민법/제959조의10@source_sha]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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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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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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