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6조 준용규정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 해산 후 청산사무를 수행하는 청산인의 직무·권한·의무 등에 관하여 별도의 상세 규정을 두는 대신, 이사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규율의 통일성과 입법경제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96조@]. 청산법인은 해산 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되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되므로(민법 제81조), 청산인의 법적 지위 또한 이사에 준하여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민법/제81조@].

준용되는 규정의 내용을 보면, 제58조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무집행에 관한 과반수 결정 원칙을 정하므로 청산인이 수인일 때 청산사무의 의사결정 방식이 이에 따른다 [법령:민법/제58조@]. 제59조 내지 제62조는 이사의 대표권, 대표권의 제한,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특별대리인, 복임권 등을 규정하는바, 청산인의 대외적 대표 및 그 제한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9조@] [법령:민법/제60조@] [법령:민법/제61조@] [법령:민법/제62조@].

또한 제64조의 특별대리인 선임 규정이 준용되어 청산법인과 청산인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법령:민법/제64조@], 제65조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준용되어 청산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청산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65조@]. 제70조는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으로, 청산 중인 사단법인에서 청산인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70조@].

준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사 관련 규정(예: 제57조의 이사 필수기관성,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 등)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산인 고유의 규정(제82조 내지 제95조)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6조@] [법령:민법/제82조@]. 다만 청산인의 결원·법원에 의한 선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83조가 마련되어 있어 입법체계상 중복을 피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3조@]. 결국 본조는 청산인을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이사에 준하는 집행·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연결조항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법령:민법/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 [법령:민법/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법령:민법/제70조@] (임시총회)
  • [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
  • [법령:민법/제82조@] (청산인)
  • [법령:민법/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2: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