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62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하였으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새로운 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62조@]. 개정 전 본조는 친족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후견 감독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 제도로 전환하면서 본조를 비롯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법령:민법/제940조의2@]. 따라서 현행법상 본조는 규범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동일한 규율영역은 후견감독인의 권한·의무에 관한 신설 조문들로 이전되었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다만 2013년 7월 1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종전 후견 사건에 본조가 적용되었던 사례에 한하여 부칙에 따른 경과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 부칙/제2조@]. 삭제된 조문이라는 형식적 지위로 인하여 본조 자체에 대한 해석론은 더 이상 전개되지 아니하고, 입법 연혁상의 의미만이 남는다 [법령:민법/제962조@].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한 현재의 규율은 제941조 이하의 재산조사·목록작성 의무 및 제947조 이하의 본인 의사 존중 원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941조@] [법령:민법/제947조@]. 본조의 삭제는 단순한 자구 정비가 아니라 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입법사적 표지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96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0조의2@] 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법령:민법/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 부칙/제2조@] 2011년 개정법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본조는 2011년 3월 7일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삭제 이후 본조를 직접 해석·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