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63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견인의 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던 규정이었으나,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63조@]. 위 개정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의 일환으로서, 종래의 친족회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 등)과 가정법원의 감독으로 대체한 데 따른 것이다 [법령:민법/제940조의2@][법령:민법/제940조의7@]. 따라서 본조가 규율하던 친족회 동의 관련 사항은 현행법상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로 갈음되었다 [법령:민법/제950조@]. 삭제된 조문은 이후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으며, 다만 개정법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이 일정한 범위에서 적용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본조에 대한 해석론은 현행법 해석에 직접적으로 원용될 수 없고, 다만 친족회 제도의 연혁적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기능은 현행법상 후견감독인 제도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감독 권한으로 흡수·재편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40조의2@][법령:민법/제95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0조의2@] (후견감독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법령:민법/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주요 판례
본 조문은 삭제 조문으로서 직접 관련된 최신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