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64조 제9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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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64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민법 체계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결번(缺番)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64조@]. 삭제 당시의 개정은 2011년 3월 7일자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민법 친족편 후견 관련 규정의 전면적 개편 과정에서 단행된 것이다 [법령:민법/제964조@]. 따라서 현재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삭제 전 본조에 의해 규율되던 사항은 그 개정 법률의 경과규정 또는 신설·이전된 다른 조문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964조@]. 결번 조문은 조문 번호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삭제 표시만을 남기고 본문은 두지 않는 입법기술상의 처리 방식이다 [법령:민법/제964조@]. 본조에 관한 해석론은 현행법상 독자적 의의를 갖지 않으며, 구법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삭제 전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64조@]. 다만 삭제일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본조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법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6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64조@] (2011.3.7. 삭제)
  • 민법 친족편 제5장(후견) 관련 신설·개정 조문 일반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상 적용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별도로 정리할 주요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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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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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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