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67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3월 7일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민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67조@]. 본조의 삭제는 2011년 민법 개정에서 이루어진 친족·상속편의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동 개정에 의하여 종전 호주제 폐지 이후 잔존하던 관련 규정들과 실효성을 상실한 조문들이 정리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조에 근거한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조를 직접 적용하여 사안을 규율할 수 없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본조에 의하여 이미 발생·확정된 법률관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부칙 경과규정 및 일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조의 종래 규율 내용에 관한 해석론은 더 이상 현행 민법의 도그마틱적 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상속편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삭제 후 재편된 관련 조문들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의 자리에는 어떠한 대체 규정도 같은 조문번호로 신설되지 아니하였다 [법령:민법/제967조@]. 결론적으로 본조는 연혁적·조문배열상의 의미만을 가지며, 현재의 법적 판단 근거로는 원용될 수 없다.
관련 조문
본조는 삭제되어 현행 민법상 규율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직접 관련 조문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주요 판례
본조의 삭제로 인하여 현행법 해석에 직접 원용될 수 있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