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68조 제9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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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68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유언양자(遺言養子) 제도, 즉 유언으로써 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으나, 2011년 3월 7일 민법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상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68조@]. 삭제의 입법 취지는 양자제도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입양(민법 제866조 이하) 및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 이하) 체계로 일원화하여, 미성년자 보호와 양친자 관계의 실질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법령:민법/제866조@] [법령:민법/제908조의2@]. 따라서 2013년 7월 1일 개정 입양제도 시행 이후로는 유언에 의한 단독적 양자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입양은 반드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민법/제878조@] [법령:민법/제908조의2@]. 다만 본조 삭제 전에 적법하게 성립한 양친자 관계의 효력은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며, 그 해소는 파양 등 별도의 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98조@]. 본조의 연혁적 의의는 가족법상 유언자유의 범위가 신분행위 영역에서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입법적 결단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법령:민법/제968조@]. 현재 본조의 조문번호는 결번(缺番)으로 남아 있어, 인용 시 반드시 "삭제 <2011.3.7>" 표시와 함께 인용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6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878조@]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898조@]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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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1: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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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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