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69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후견인의 결격사유 또는 후견 관련 사항을 규율하던 규정이었으나,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에 의한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969조@]. 위 개정은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를 도입한 성년후견제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후견 편(編)의 체계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법령:민법/제969조@]. 삭제된 조문이므로 그 자체로는 더 이상 권리·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법률관계의 해석에 있어 독립적인 규범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삭제 전 구 조문이 한시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적용 시점과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69조@]. 삭제된 조문에 관한 도그마틱 해설은 현행법의 후견 관련 규정 체계 안에서 그 기능이 어떻게 흡수·재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8조@] 이하 후견 편의 현행 규정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