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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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법인편(제3장)에 규정된 각종 공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질서벌 규정이다[법령:민법/제97조@source_sha()].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기관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라는 점에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자연인 기관의 책임으로 담보하는 구조를 취한다[법령:민법/제97조@source_sha()]. 본조 각호는 법인 설립·운영·해산의 전 단계에 걸친 등기 해태(제1호), 사무소 등기 위반 및 장부 부정기재(제2호), 검사·감독 방해(제3호),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한 허위신고·사실은폐(제4호), 사원총회 소집 의무 등 위반(제5호), 파산선고 신청 해태(제6호), 청산절차상 공고 해태·부정공고(제7호) 등 법인 거버넌스의 핵심 의무군을 망라한다[법령:민법/제97조@source_sha()]. 본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부과·집행된다. 위반 행위의 주체는 법인의 기관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므로, 사실상의 사무처리자나 보조자는 본조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법령:민법/제97조@source_sha()]. 다만 청산인의 경우 제3장 제5절의 청산 관련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서 본조 제1호·제6호·제7호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책임 범위가 이사·감사보다 청산절차에 특화되어 있다[법령:민법/제97조@source_sha()]. 본조는 2007.12.21.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현행 500만원으로 정비되었으며, 각호의 위반행위는 별개의 의무 위반으로서 병합 또는 경합하여 부과될 수 있다[법령:민법/제97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민법 법인편의 공법적 규율을 보강하는 종합 제재조항으로서, 등기·장부·감독·신고·소집·파산·공고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민법/제9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조@source_sha()]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법령:민법/제55조@source_sha()]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법령:민법/제76조@source_sha()] (총회의 의사록)
  • [법령:민법/제79조@source_sha()] (파산신청)
  • [법령:민법/제88조@source_sha()] (채권신고의 공고)
  • [법령:민법/제90조@source_sha()] (해산등기)
  • [법령:민법/제93조@source_sha()] (청산중의 파산)
  • [법령:민법/제95조@source_sha()]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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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