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71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양의무자 사이의 순위에 관한 구 민법의 규정으로, 부양을 받을 자가 수인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양을 청구할 때의 우선순위를 규율하던 조문이었으나,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71조@]. 이 개정은 같은 날 이루어진 성년후견제 도입 등 가족법 전반의 정비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종전 본조에서 정하던 부양의무 이행 순위에 관한 사항은 현행 민법 제976조의 협의 및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한 순위 결정 방식으로 일원화되었다 [법령:민법/제976조@]. 따라서 현재 본조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부양의무자의 순위 문제는 당사자의 협의를 1차적 기준으로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법령:민법/제976조@]. 가정법원은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 정도·방법에 관한 제977조의 일반원칙과 함께, 당사자의 변경 청구에 관한 제978조의 절차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77조@] [법령:민법/제978조@]. 본조의 삭제는 부양의무 이행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 순위에 의한 경직된 규율을 폐기하고, 구체적 사정에 따른 탄력적 조정을 가능하게 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976조@]. 본조에 관한 해설·판례 검토 시에는 삭제 시점 이전과 이후의 법적 상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사건에 본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법령:민법/제971조@]. 다만 2011년 3월 7일 이전에 발생·확정된 부양 관련 법률관계의 해석에 있어서는 구 본조의 내용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97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74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법령:민법/제975조@] —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법령:민법/제976조@] — 부양의 순위
- [법령:민법/제977조@] — 부양의 정도·방법
- [법령:민법/제978조@] —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주요 판례
(본조는 2011년 3월 7일 삭제되어 현행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본조를 직접 해석·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