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73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삭제된 조문이므로 현행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73조@]. 종전 본조는 부양의무자 사이의 부양순위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였으나, 2011년 3월 7일 개정 민법에 의하여 친족편 부양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73조@]. 따라서 부양의무의 순위·정도·방법에 관한 사항은 현행 민법 제974조 이하의 규정 및 제976조의 협정·심판에 의한 결정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974조@] [법령:민법/제976조@]. 삭제된 조문에 관한 해석론은 더 이상 독자적 의의를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2011년 개정 전 사안에 한하여 종전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973조@]. 현행 부양 법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본조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잔존 조문 체계를 통하여 부양관계를 규율함이 타당하다 [법령:민법/제974조@]. 본조의 삭제는 친족편의 현대화 및 조문 정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97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 [법령:민법/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법령:민법/제976조@] 부양의 순위
- [법령:민법/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 [법령:민법/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법령:민법/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된 조문으로, 본 항목과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