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양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성립하였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협정 또는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명문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78조@]. 부양에 관한 합의나 재판은 본질적으로 부양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수요, 가족관계 등 가변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이므로, 일단 형성된 부양질서라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된 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현재의 사정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본조의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978조@]. 변경의 대상은 ①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권리자의 순위, ② 부양의 정도, ③ 부양의 방법 세 가지이며, 이는 제976조 및 제977조가 정하는 협정·심판의 대상과 대응한다 [법령:민법/제976조@] [법령:민법/제977조@]. 변경·취소의 요건으로서 '사정변경'은 협정 또는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그 후 현저히 달라져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형평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사정의 변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민법/제978조@]. 청구권자는 부양당사자(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에 한정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78조@]. 본조에 의한 변경·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종전 협정·판결에 기한 이행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78조@]. 본조의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 [법령:민법/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법령:민법/제976조@] (부양의 순위)
- [법령:민법/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 [법령:민법/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할)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인용 가능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양료 변경·취소에 관한 하급심 및 가사비송 실무례는 별도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