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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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979조@]

핵심 의의

민법 제979조는 부양청구권의 처분을 금지하여, 부양권리자가 자신의 부양청구권을 양도·포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79조@]. 부양청구권은 부양권리자의 생존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그 처분을 허용할 경우 부양제도가 본래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조에서 말하는 "처분"에는 양도·포기·면제·담보제공 등 권리의 귀속이나 행사가능성을 변동시키는 일체의 법률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일신전속성으로 인하여 부양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객체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본조의 처분금지는 장래의 추상적 부양청구권에 한정되며,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된 정기금 채권 등 과거의 부양료 채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처분·상속·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979조@]. 본조는 동일한 취지에서 부양청구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과 결합하여 부양권리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한편 본조는 부양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부양권리자가 일시적으로 청구를 유보하였다고 하여 장래의 부양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본조는 부양청구권의 일신전속성·생계보장성에 근거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97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 부양의무의 발생근거와 당사자 범위를 정한다.
  • [법령:민법/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부양의 요건으로서 권리자의 자력 결여를 규정한다.
  • [법령:민법/제976조@] (부양의 순위) — 다수 부양의무자·권리자 사이의 순위 결정에 관한 규정이다.
  • [법령:민법/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 부양의 구체적 정도와 방법의 결정 기준을 정한다.
  • [법령:민법/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사정변경에 따른 부양내용 변경·취소를 규정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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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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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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