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조문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법령:민법/제98조@].
핵심 의의
민법 제98조는 권리의 객체 중 가장 기본적 범주인 "물건"의 개념을 입법적으로 정의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8조@]. 동조에 따르면 물건은 ① 유체물과 ② 관리가능한 자연력 두 가지로 구성되며, 후자에 관하여 전기를 예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8조@].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형체 있는 물질을 의미하므로, 고체·액체·기체가 모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98조@].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란 형체는 없으나 인간이 배타적으로 지배·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의미하며, 전기 외에 열·광·음향·원자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98조@].
물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 비인격성(인체 및 그 일부가 아닐 것), ⓑ 관리가능성(배타적 지배가 가능할 것), ⓒ 독립성(하나의 단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와 그 일부는 물건이 아니나, 신체로부터 분리된 모발·혈액 등은 물건성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또한 해·달·별과 같이 인간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자연력은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본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98조@].
물건은 다시 부동산과 동산(제99조), 주물과 종물(제100조), 원물과 과실(제101조)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소유권 등 물권의 객체와 거래의 단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령:민법/제99조@] [법령:민법/제100조@] [법령:민법/제101조@]. 본조는 물권법 전반에 걸쳐 권리객체의 외연을 획정하는 총칙적 정의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9조@] (부동산, 동산)
- [법령:민법/제100조@] (주물, 종물)
- [법령:민법/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 [법령:민법/제102조@] (과실의 취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