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80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승계의 개시원인을 규정하던 조문으로서,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호주승계가 개시됨을 정하고 있었다 [법령:민법/제980조@]. 그러나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한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승계에 관한 일련의 규정이 일괄 삭제되었고, 본조 역시 그 일환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0조@]. 따라서 현행 민법상 호주승계라는 신분상속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본조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80조@]. 다만 호주제 폐지 이전에 이미 개시된 호주승계관계의 효력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종전 신분관계의 해석에 있어서는 삭제 전 본조가 정하던 개시원인이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980조@]. 본조의 삭제는 친족·상속편의 체계가 종래의 가(家) 중심 신분질서에서 개인 중심의 재산상속 질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입법적 표지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980조@]. 결국 본조는 입법연혁상 의의만을 가질 뿐, 현행법 해석상 독자적 요건·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니다 [법령:민법/제98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81조@] (삭제)
- [법령:민법/제982조@] (삭제)
- [법령:민법/제983조@] (삭제)
- [법령:민법/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관련 규정 (삭제)
-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대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