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1조 제9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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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81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81조@]. 현행 민법전에는 해당 조문 번호가 비어 있으며, 종전에 규정되었던 사항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민법 친족편·상속편 개정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 및 가(家) 제도의 해체에 수반하여 정리된 조항군에 속한다 [법령:민법/제981조@]. 종전 민법 제981조는 호주승계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호주제를 전제로 한 신분상 지위의 승계 효과를 정하던 규정이었으나, 호주제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 그 규율 대상이 소멸하여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1조@]. 따라서 현재 본조에 기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종전 호주승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부칙 및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981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 적용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일·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던 다른 조문 또는 개정법의 신설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81조@]. 다만 조문 번호의 결번은 후속 조문의 번호 재정렬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체계 해석상 인접 조문과의 연결 관계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81조@]. 호주제 관련 규정의 일괄 삭제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이루어진 입법적 조치라는 입법 연혁상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8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80조@] (종전 호주승계 개시 원인 관련, 함께 삭제)
  • [법령:민법/제982조@] (종전 호주승계 관련, 함께 삭제)
  • [법령:민법/제778조@] (종전 호주의 정의, 함께 삭제)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상 적용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본 작업에서 참조 가능한 관련 판례는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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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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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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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