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84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이후 호주승계)의 순위를 정하던 규정으로서,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4조@].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그 지위의 승계 순위를 법정함으로써 가족관계를 규율하던 제도였으며, 본조는 그 승계순위에 관한 골격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의 핵심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이후 입법자는 호주에 관한 규정 일체를 삭제·정비하였고, 본조 역시 그 일환으로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으로는 본조에 의한 권리·의무 관계가 새로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가족관계는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신분관계는 친족편(제4편) 및 상속편(제5편)의 개별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다만 본조 삭제 전에 이미 개시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규정 및 행위 시 법률에 따른 평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삭제 사실 자체가 모든 과거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본조에 관한 해석론은 더 이상 현행법 해석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라 연혁적·비교법적 의미만을 가진다.
관련 조문
본조 삭제와 함께 호주 및 가에 관한 규정군이 일괄적으로 정비되었으므로, 같은 개정에서 함께 삭제된 호주승계 관련 조문들과 현행 친족·상속편의 개별 규정이 본조의 자리를 대체한다. 재산상속의 순위와 효과는 민법 제5편(상속)의 법정상속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가족의 범위·친족관계는 민법 제4편(친족)에 의한다.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본 작업에 제공된 자료 범위 내에서 본조 자체의 해석을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호주제 전반의 위헌성 판단 및 그에 따른 입법적 정비의 경위에 관한 판례·결정은 호주제 관련 다른 조문 페이지를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