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5조 제9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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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85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이후 호주승계)에 관한 규율의 일부를 구성하던 조문으로서,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함께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5조@].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 및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는 헌법 이념을 가족법 영역에 관철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호주승계의 순위·효과·승계회복청구 등을 규율하던 일련의 조문(민법 제980조 내지 제996조 등)이 일괄적으로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985조@]. 따라서 현행 민법상 본조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단순한 결번(缺番)으로 남아 조문 번호의 연속성만을 유지한다 [법령:민법/제985조@]. 다만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개시된 호주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종전 규정이 잔존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점 기준에 따른 적용법령의 특정이 필요하다 [법령:민법/제985조@]. 본조의 도그마틱적 의의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법 체계가 가(家)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친족·상속 질서로 재편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985조@]. 해석상 본조의 종전 내용을 유추하여 현행 상속편의 규율을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현행 상속편(제997조 이하)의 독자적 체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85조@].

관련 조문

  •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규정, 2005.3.31. 삭제) — 호주제 폐지의 중심 조문 [법령:민법/제778조@]
  • 민법 제980조(호주승계의 개시원인, 2005.3.31. 삭제) — 본조와 함께 일괄 삭제된 호주승계 관련 조문 [법령:민법/제980조@]
  • 민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2005.3.31. 삭제) — 본조 직전 조문으로서 동일한 입법연혁을 공유 [법령:민법/제984조@]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호주승계 폐지 후 신분상 승계가 아닌 재산상속 중심 체계의 출발 조문 [법령:민법/제997조@]

주요 판례

본조는 2005년 3월 31일자로 삭제되어 현행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조문에 직접 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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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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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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