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86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986@]. 본조는 종래 호주제(戶主制)와 결부되어 가족관계 내 부양 또는 후견 관련 사항을 규율하던 규정으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2005년 민법 개정에 따라 그 규범적 기반을 상실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986@].
핵심 의의
민법 제986조는 현재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결번(缺番) 조문이다 [법령:민법/986@]. 본조의 삭제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일련의 민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단행된 가족법 전면 개정의 일환이다 [법령:민법/986@]. 따라서 본조에 관한 독자적 해석론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며, 종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개정 민법의 다른 조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후속 입법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법령:민법/986@]. 조문 번호의 결번은 법전(法典)의 번호 체계 유지를 위한 입법기술적 처리로서, 동일 번호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리는 비워둔다 [법령:민법/986@]. 실무상 본조를 인용하는 모든 문헌·판결은 2005년 3월 31일 이전 시점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여서만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986@]. 결번 조문에 대해서는 요건·효과론을 전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사항이 현행법상 어느 조문으로 이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해석론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민법/986@].
관련 조문
- [법령:민법/985@] (삭제 전후의 인접 조문)
- [법령:민법/987@] (삭제 전후의 인접 조문)
- 부칙 제1조, 제2조 (법률 제7427호, 2005.3.31. 일부개정) — 시행일 및 경과조치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된 결번 조문으로서, 본조를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