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87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친족회 제도를 규율하던 일련의 조문(제960조 내지 제973조 및 후견 관련 보충규정) 중 하나로서, 2005년 민법 개정에 따라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면서 함께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87조@]. 친족회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을 감독하고 후견인의 일정한 행위에 동의하거나 결의하는 합의체 기관이었으나, 가족 구성과 친족 관념의 변화, 실효성 부족,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기능 강화 등의 사정으로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였다. 개정 민법은 친족회의 동의·결의를 요하던 사항을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후견제도를 재편하였고, 2011년 성년후견제 도입(2013년 시행)으로 후견감독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따라서 본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며, 종전 본조에서 규율하던 사항은 현행 후견·후견감독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삭제된 조문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요건·효과 해석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삭제 전 사실관계에 관한 경과적 적용 가능성만이 문제될 수 있다. 종전 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려면 2005년 3월 31일 개정 전 민법 부칙 및 구 조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928조 이하 (미성년후견)
- 민법 제936조 이하 (성년후견)
- 민법 제940조의2 이하 (후견감독인)
- 2005. 3. 31. 법률 제7427호 부칙 (친족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 효력이 없으며, 본 작업에서 제공된 관련 판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