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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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법령:민법/제99조@]

핵심 의의

민법 제99조는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이분(二分)하는 기본 분류 규정으로서, 물권법 전반의 적용 법리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법령:민법/제99조@]. 제1항은 부동산의 외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정하며, 토지란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한도에서 그 상하를 포함하는 입체적 공간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212조@].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거래관념상 계속하여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물건을 가리키며, 건물·수목·교량 등이 이에 해당하나, 정착물 가운데 건물은 우리 법제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법령:부동산등기법/제14조@]. 이에 반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토지와 분리된 독립 부동산 또는 독립 거래객체로 다루어진다 [법령:입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모든 유체물을 동산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충적·소극적 정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금전과 무기명채권 역시 동산으로 취급된다 [법령:민법/제99조@]. 이러한 부동산·동산의 구별은 공시방법(등기 대 인도), 물권변동의 효력요건,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 강제집행 절차 등에서 본질적 차이를 발생시킨다 [법령:민법/제186조@] [법령:민법/제188조@] [법령:민법/제249조@]. 토지의 구성부분(예: 암석·토사)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서 별도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나,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동산으로서 독립한 물건이 된다 [법령:민법/제99조@]. 미분리 천연과실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독립한 거래객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0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8조@] (물건의 정의)
  • [법령:민법/제100조@] (주물, 종물)
  • [법령:민법/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법령:민법/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
  • [법령:부동산등기법/제14조@] (등기부의 종류)
  • [법령:입목에 관한 법률/제3조@] (입목의 독립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2: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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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