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90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개정 이전 호주상속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호주상속인의 지위 승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호주상속 제도 자체의 폐지에 따라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90조@]. 1990년 개정 민법은 종래의 호주상속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호주승계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일반 상속법 체계로 재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호주상속의 효력 등 관련 조문들이 일괄적으로 정비되었다. 따라서 본조는 현행법상 어떠한 규범적 효력도 가지지 아니하며, 이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 다만 1990년 1월 13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부칙 규정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제법적 관점에서 구 조문의 내용을 확인할 실익이 잔존한다. 삭제된 조문은 법전상 조문 번호만 유지될 뿐 실체적 규율 내용을 결여하므로, 해당 조문 번호를 인용하는 다른 법령이나 판례의 해석 시에는 삭제 시점과 경과규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90조@]. 아울러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 중 재산상속에 관한 부분은 현행 민법 제5편 상속편에 흡수·재배치되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80조@] (호주승계 개시의 원인)
- [법령:민법/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