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92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개정 전 호주상속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던 조문으로, 종래 호주승계인의 결격에 관한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었다 [법령:민법/제992조@]. 그러나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본조는 더 이상 존속할 실익이 없어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92조@]. 호주제 폐지 이후 상속결격에 관하여는 일반 재산상속의 결격사유를 정한 민법 제1004조가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04조@]. 따라서 현행법상 상속인의 결격 여부는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을 구별하지 않고 제1004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1004조@]. 본조는 형식상 조문 번호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 규범력은 상실한 상태이며,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호주상속에 한하여 경과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992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친족·상속편의 체계적 정비 과정에서 본조의 삭제와 함께 호주승계 관련 규정군이 일괄 정리되었다 [법령:민법/제99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호주제 폐지 이후 상속결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현행 조문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규범력을 전제로 한 직접적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