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94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94조@]. 따라서 현행 민법전에는 해당 조문번호에 규율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94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2005년 3월 31일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94조@].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현행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권리·의무를 새로이 도출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994조@]. 다만 삭제 전 시점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부칙 및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제법(時際法)적 관점에서 삭제 전 조문의 내용을 확인할 실익이 있다 [법령:민법/제994조@]. 삭제된 조문을 인용·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삭제 시점과 그 사유, 대체 입법의 존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94조@]. 또한 삭제 조문에 관한 도그마틱은 그 자체로 독자적 해석론을 형성하지 아니하고, 폐지된 제도의 연혁적 이해와 잔존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한 보조적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94조@].
관련 조문
본 조문이 속한 민법 제5편 상속편의 체계 및 2005년 개정 부칙을 통해 삭제 경위와 인접 조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94조@]. 삭제 조문에 관한 일반적 시제법 원칙은 민법 부칙 및 개정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994조@].
주요 판례
본 조문은 삭제된 조문으로서, 삭제 이후 본 조문번호를 직접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94조@]. 삭제 전 조문에 관한 판례를 검토할 경우에도 현행법 해석의 직접적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연혁적 참고자료로서의 의미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9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