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95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호주가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지위를 상실한 때에 호주상속인이 호주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효력을 정하고 있었다 [법령:민법/제995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관련 위헌 판단의 흐름과 가족제도 개편 논의에 따라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 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승계의 효력을 규정한 본조 역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95조@]. 따라서 현행 민법상 본조에 근거한 호주상속·호주승계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재산상속(상속편)의 일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1005조@]. 본조 삭제의 도그마틱적 의의는, 신분상 지위로서의 호주의 승계라는 관념을 입법적으로 폐기하고, 상속을 순수한 재산적·인격적 법률관계의 포괄승계로 일원화한 데에 있다 [법령:민법/제1005조@]. 다만 2008년 1월 1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전의 사실관계로서 호주승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그 시점에 시행되던 구 민법 규정의 적용 가능성은 경과규정 및 부칙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95조@]. 본조는 삭제 조문이므로 현행법 해석상 독자적 규범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연혁적 참조 가치만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9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80조@] (구) 호주승계의 개시 원인 — 호주제 폐지로 함께 삭제
- [법령:민법/제984조@] (구) 호주승계의 순위 — 호주제 폐지로 함께 삭제
-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현행 재산상속 일반 규정
-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