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6조 제9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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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96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개정 전 민법에서 호주상속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하였으나, 1990년 1월 13일 가족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어 현행법상 아무런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96조@]. 1990년 개정은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호주승계제도로 전환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본조 역시 그 정비의 일환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본조는 더 이상 해석·적용의 대상이 되는 실정 조문이 아니며, 조문 번호만이 결번(缺番)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996조@]. 다만 1990년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 전의 규율 내용이 학설상 연혁적 의미에서 논의될 수 있다. 또한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에 의해 호주제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2008년 1월 1일 시행), 호주상속·호주승계 관련 규율은 현행법 체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결국 본조에 대한 도그마틱 해설은 「삭제된 조문」이라는 형식적 사실의 확인에 그치며, 실체적 요건·효과의 해석론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96조@]. 동일한 조문번호를 재사용하는 입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본조 자리는 공백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관련 조문

  • 민법 제980조 이하 (구 호주상속편 — 1990년 개정으로 삭제)
  • 민법 제984조 이하 (구 호주승계편 — 2005년 개정으로 삭제, 2008년 시행)
  • 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1990. 1. 13.) 경과규정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1990년 1월 13일 삭제되어 현행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본조 자체의 해석·적용을 직접 다룬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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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3: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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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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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