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법령:민법/제1006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형태를 규율하는 기본 규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은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006조@source_sha()]. 여기서의 "공유"는 민법 제262조 이하의 물권법상 공유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며,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262조@source_sha()]. 이러한 공유관계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며, 별도의 합의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97조@source_sha()].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는 종국적인 권리귀속 형태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민법 제1013조)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잠정적·과도적 상태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013조@source_sha()].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재산은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 상속분은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1990. 1. 13. 개정 전에는 호주상속인의 단독상속 등 특수한 형태가 인정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어 본조의 공동상속·공유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06조@source_sha()]. 다만 상속재산 중 채권·채무 등 가분채권·가분채무는 본조의 공유 법리와 달리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며, 이는 본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법령:민법/제262조@source_sha()]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법령:민법/제997조@source_sha()]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법령:민법/제1007조@source_sha()]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법령:민법/제1013조@source_sha()]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법령:민법/제1015조@source_sha()]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