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령:민법/제10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즉 공동상속의 법률관계에 있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어떠한 비율로 이전되는지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된다(민법 제1006조). 본조는 그 공유관계의 내부적 지분 비율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명시하여, 각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함을 선언한다. 따라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분할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본조가 "권리"와 "의무"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데에서 도출된다. 다만 상속재산인 적극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여(민법 제1006조) 처분·관리에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반면,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어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취급이 구별된다.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는 본조의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민법 제1005조 단서), 승계의 효과는 상속개시시(피상속인 사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본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상속재산 분할(민법 제1013조), 상속분의 양도(민법 제1011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등 후속 법률관계의 기초가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법령:민법/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010조@] (대습상속분)
- [법령:민법/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