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0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이른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할 시 이를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008조@].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수증재산의 가액을 공제한 잔여분의 한도에서만 추가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수증재산이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의 반환의무는 본조 자체로부터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08조@]. 여기서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아니라 그 의사에 기한 무상처분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속개시 전 특정 시점의 증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08조@]. 「유증」 역시 포괄유증·특정유증을 불문하고 본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1008조@].
본조 단서는 2026년 개정으로 신설·정비된 부분으로, 증여 또는 유증이 ①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또는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본문의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08조@]. 이는 종래 판례·실무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보상적 증여」 법리로 운용해 오던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단서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그 보상적 성격 및 기여의 정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08조@]. 단서의 효과는 해당 증여·유증의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보상적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본문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1008조@]. 본조에 따른 정산은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단계의 문제이며, 유류분 산정에서의 산입(민법 제1118조에 의한 준용)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작업이다 [법령:민법/제100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8조의2@] 기여분
- [법령:민법/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법령:민법/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법령:민법/제1118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