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 시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08조의1@].
핵심 의의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법정상속분의 기계적 적용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1008조의1@].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공동상속인일 것, ②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단순한 부양이나 통상의 협력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008조의1@]. 2005년 개정으로 종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한정되었던 기여 유형이 "특별한 부양"으로 확장되어, 신체적·정신적 간호와 같이 재산적 평가가 어려운 인적 기여도 기여분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법령:민법/제1008조의1@]. 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며,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법령:민법/제1008조의1@]. 산정 방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한 후 제1009조·제1010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산정하고, 거기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을 도출하는 구조이다 [법령:민법/제1008조의1@]. 기여분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008조의1@]. 한편 가정법원에 대한 기여분 결정 청구는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없고,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제1014조에 규정된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적 부종성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008조의1@]. 또한 제3항의 한도 규정은 유류분 제도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적 조정 장치로 이해되며,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하여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제도가 별개의 평면에서 작동한다 [법령:민법/제1008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010조@] (대습상속분)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법령:민법/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법령:민법/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