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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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법령:민법/제10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재산 분할 후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법령:민법/제1016조@]의 실현 단계에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무자력인 경우 그 위험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담보책임은 본래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적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지만[법령:민법/제1016조@], 그중 1인이 무자력이면 그 분담부분이 공중에 떠 회수 불능이 될 위험이 발생한다. 본조는 이러한 무자력 위험을 구상권자 한 사람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1018조@]. 분담의 기준이 되는 「상속분」은 무자력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의미하며, 이들 사이에서 본래의 상속분 비율을 유지한 채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을 안분 흡수하는 구조이다[법령:민법/제1018조@]. 다만 무자력자에 대한 상환청구가 구상권자의 과실로 좌절된 경우, 즉 청구의 해태·증거 보전의 미흡·시효 도과 등 구상권자에게 귀책할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로 인한 위험을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분담청구권을 부정한다[법령:민법/제1018조@]. 본조의 「과실」은 일반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회수 지연이 아니라 상환 불능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을 요한다[법령:민법/제1018조@]. 결국 본조는 ①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을 자력자들 사이에 상속분 비율로 안분시키는 분담의 원칙과 ② 구상권자의 귀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의 경우 분담청구를 차단하는 예외를 두 축으로 하는 위험분담 조항이다[법령:민법/제101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1019조@] (한정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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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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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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