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법령:민법/제10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숙려기간(고려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한 특칙이다 [법령:민법/제1020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민법/제1019조@], 본조는 그 기산점에 관한 해석상의 의문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는 스스로 상속의 효과를 이해하고 승인·포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인식이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법령:민법/제1020조@]. 따라서 제한능력자 본인이 먼저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지 못한 동안에는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20조@]. 반대로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및 자기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임을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민법 제1026조 제2호) 제한능력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 [법령:민법/제1026조@]. 본조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그 인식 당시 법률상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친권자와 후견인이 순차로 교체된 경우에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의 인식이 기준이 된다. 또한 친권자·후견인 자신이 공동상속인이어서 제한능력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문제될 수 있고(민법 제921조),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그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민법/제921조@]. 본조는 숙려기간의 기산점만을 변경할 뿐 그 기간의 길이나 한정승인·포기의 실체적 요건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에 관하여도 동일한 취지가 유추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1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21조@] (승인, 포기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법령:민법/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법령:민법/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