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가 일단 행하여진 이상 제1019조제1항이 정한 고려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1024조@source_sha()]. 이는 상속의 승인·포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안정과 상속채권자·다른 공동상속인·후순위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24조@source_sha()]. 따라서 일단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24조@source_sha()].
다만 본조 제2항은 민법 총칙편이 정하는 취소 사유, 즉 제한능력(제5조 등), 착오(제109조), 사기·강박(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까지 봉쇄하는 취지는 아님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1024조@source_sha()].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승인·포기,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기망·강박에 의한 승인·포기는 총칙편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24조@source_sha()]. 이러한 취소는 본조 제1항의 취소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작동하며, 상속법 고유의 고려기간(제1019조)과는 별개의 흠 있는 의사표시 시정 절차이다 [법령:민법/제1019조@source_sha()].
본조 제2항 단서는 총칙편에 의한 취소권에 대하여 제146조의 일반 제척기간 대신 단기의 행사기간을 별도로 설정한다 [법령:민법/제1024조@source_sha()]. 즉 취소권은 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②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의 두 기간이 모두 도과하지 아니한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1024조@source_sha()]. 이 단기 제척기간은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본조 제1항의 취지가 총칙편 취소의 영역에서도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24조@source_sha()]. 두 기간은 어느 하나만 도과하여도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추인 가능 시점이 늦더라도 승인·포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24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취소금지는 상속의 승인·포기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등 별개의 제도와는 그 적용국면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101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9조@source_sha()]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25조@source_sha()] (단순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28조@source_sha()]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41조@source_sha()] (포기의 방식)
- [법령:민법/제5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09조@source_sha()]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10조@source_sha()]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46조@source_sha()] (취소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