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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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한정승인 제도(민법 제1028조)를 공동상속 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규율을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본질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법령:민법/제1028조@],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및 유증의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민법/제1029조@].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조는 한정승인의 가분성(可分性)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29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단순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자의 책임 범위는 별개로 결정된다 [법령:민법/제1029조@]. 본조에서 말하는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이란 상속재산 분할 전 단계에서 각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하게 될 적극재산을 의미하며 [법령:민법/제1009조@],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의 책임은 그 범위 내로 제한된다 [법령:민법/제1029조@]. 한정승인의 신고 절차와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및 재산목록 첨부 의무는 단독상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30조@]. 한편 공동상속인 중 한정승인을 한 자는 본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대응하는 채무와 유증에 대하여만 한정된 책임을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의 책임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민법/제1029조@]. 본조는 공동상속에서 각 상속인의 의사 자치를 보장하고 상속채무로부터의 보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속인 보호와 상속채권자·수증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1028조@] [법령:민법/제102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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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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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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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