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의 방식적 요건을 규율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 형태로서(민법 제1028조), 그 의사를 외부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라는 요식행위로 행하여지도록 한 것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030조@source_sha].
신고는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고려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항이 정한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이 본조의 핵심적 형식요건이다 [법령:민법/제1030조@source_sha]. 상속재산의 목록 첨부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책임재산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후의 청산절차(제1032조 이하)의 기초자료로 기능하므로, 그 첨부는 단순한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한정승인 신고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법령:민법/제1030조@source_sha].
제2항은 2005년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서, 제1019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30조@source_sha].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한 상속인을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안 시점에는 이미 상속재산의 일부가 처분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은 처분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특별한정승인 후의 청산절차에서 이미 처분된 재산을 가액으로 환산하여 책임재산에 반영(제1034조 제2항 참조)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1030조@source_sha].
본조는 2022년 12월 13일 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1019조 제4항의 신설에 맞추어 인용 조항이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1030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신고 방식은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며,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어야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체법상의 의사표시이자 절차법상의 신고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9조@source_sha] (승인, 포기의 기간) — 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준
- [법령:민법/제1028조@source_sha] (한정승인의 효과) — 한정승인의 실체적 의의
- [법령:민법/제1029조@source_sha]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법령:민법/제1031조@source_sha]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법령:민법/제1032조@source_sha]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의 시작
- [법령:민법/제1034조@source_sha] (배당변제) — 처분된 재산의 가액 반영의 근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