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032조@]. 제2항은 제88조 제2항·제3항(공고의 방법, 채권자에 대한 최고)과 제89조(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제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10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의 효과를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자에게 부과되는 청산절차상 공고·최고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32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의 제한을 가져오므로(민법 제1028조), 그 책임재산을 적정하게 배당·청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를 절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1028조@]. 이를 위하여 본조 제1항은 한정승인 후 5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공고를 개시할 것을 명하고, 신고기간은 2월 이상으로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법령:민법/제1032조@].
공고의 방법과 최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이 법인 청산에 관한 제88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므로,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법원공보·신문 등)에 의하고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8조@]. 또한 제89조가 준용되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 및 수유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어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89조@]. 이는 청산절차의 신속과 종결을 도모하면서도 한정승인자가 인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최고를 통해 절차참여를 보장하는 균형적 구조이다 [법령:민법/제1032조@].
본조의 공고·최고의무는 한정승인의 변제절차를 규율하는 제1033조 내지 제1037조와 결합하여 청산절차의 출발점을 이룬다 [법령:민법/제1033조@]. 한정승인자가 이 공고·최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신고기간 만료 전 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한 경우 또는 부당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38조@].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절차규정이 아니라 한정승인자의 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의 전제가 되는 규범이다 [법령:민법/제103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법령:민법/제1034조@]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35조@] (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법령:민법/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법령:민법/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준용
- [법령:민법/제89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 준용
주요 판례
(본조의 공고·최고의무 자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등재된 바 없음. 한정승인 청산절차 일반에 관하여는 제1034조·제1038조 해설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