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및 조건부·존속기간 불확정 채권의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35조@].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제1028조), 청산절차의 신속·공평한 종결을 위하여 변제기 미도래 채권이라 하더라도 청산 시점에 일괄하여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28조@]. 제1항은 기한미도래 채권을 전조(제1034조)의 안분비례 변제 원칙에 따라 다른 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하여, 한정승인자가 기한이익을 주장하여 변제를 미룰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1034조@]. 제2항은 조건부 채권 및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그 평가액으로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을 청산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35조@]. 이는 한정승인의 청산이 일회적으로 종결되어야 하는 성격에 비추어, 미확정 채권을 그대로 두면 절차가 지연되고 다른 채권자의 변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인의 평가는 객관적·중립적 평가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서, 법원의 선임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1035조@]. 본조는 재산분리(제1051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제1056조) 등 다른 청산절차에도 준용되어 일반적 청산법리의 일부를 이룬다 [법령:민법/제1051조@] [법령:민법/제1056조@]. 결국 본조는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절차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두 요청을 조화시키는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법령:민법/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법령:민법/제1034조@]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법령:민법/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법령:민법/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