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0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 사이의 변제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한정된 책임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 사이에 변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1028조@]. 이에 본조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수증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함으로써, 상속채권자 우선의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1036조@].
이러한 우선순위는 유증이 피상속인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무상처분이라는 성질에서 비롯된다.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 생전의 거래에 기하여 대가관계를 가진 채권자인 반면, 수증자는 피상속인의 사후에 무상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불과하므로, 한정된 상속재산이 부족할 경우 상속채권자가 먼저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본조를 위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 완료 전에 수증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한정승인자 자신이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민법 제1038조 참조) [법령:민법/제1038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한정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 ② 민법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의한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 절차(배당변제·수시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수증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것이다 [법령:민법/제1034조@] [법령:민법/제1035조@]. 여기서 '전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 완료'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및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비례적 변제(제1034조) 또는 변제기 미도래 채권에 대한 변제(제1035조)가 모두 종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34조@] [법령:민법/제1035조@]. 본조는 한정승인의 청산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한정승인자가 이를 위반하면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03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법령:민법/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법령:민법/제1034조@]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법령:민법/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