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10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포기의 효과 발생시점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여, 포기의 의사표시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함을 명문화한다 [법령:민법/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행해지는 단독행위이며 [법령:민법/제1041조@], 본조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의 시간적 효력 범위를 정한다. 소급효의 결과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며, 이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소급적으로 부인하는 점에서 단순한 권리귀속의 사후 변경과 구별된다. 이러한 소급효는 포기자가 상속개시 후 포기 이전에 외관상 상속재산에 관여하였더라도, 그 관여가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 지위 자체가 소급적으로 부정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26조@]. 따라서 포기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처음부터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한편 포기에 의하여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그 귀속 역시 본조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 시점으로 거슬러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043조@]. 다만 본조의 소급효는 상속관계 내부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포기 전에 형성된 제3자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안전과의 조정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 본조는 한정승인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과 함께 상속의 승인·포기 제도에서 시간적 효력의 통일을 도모하는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법령:민법/제1041조@] (포기의 방식)
- [법령:민법/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법령:민법/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