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법령:민법/제10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된 상속분의 귀속 관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43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법령:민법/제1042조@]. 이때 포기된 상속분은 상속재산 전체에서 분리되어 잔존 상속인에게 그들의 본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안분 귀속된다 [법령:민법/제1043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공동상속인이 수인 존재할 것, ② 그중 일부가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을 것, ③ 잔존 상속인이 1인 이상 존재할 것이다 [법령:민법/제1043조@].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안분되며,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귀속된다 [법령:민법/제1043조@]. 이는 포기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 지위가 부존재하였던 것으로 처리되는 결과이므로 상속분 양도(민법 제1011조)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1011조@].
본조의 효과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작동한다 [법령:민법/제1043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구조(민법 제1000조 이하)로 이행된다 [법령:민법/제1000조@].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포기된 상속분의 귀속을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43조@]. 다만 잔존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민법 제1013조)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비율의 분배를 합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령:민법/제101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41조@] (포기의 방식)
- [법령:민법/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주요 판례
(현재 색인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