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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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1045조에 의한 재산분리명령이 내려진 경우, 분리청구자에게 부과되는 공고 및 최고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46조@source_sha()]. 재산분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별하여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선변제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그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권리행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조 제1항은 분리명령이 있은 때부터 5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ⅰ) 재산분리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ⅱ) 일정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할 의무를 청구자에게 지운다 [법령:민법/제1046조@source_sha()]. 신고기간은 최단 2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점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046조@source_sha()]. 제2항은 법인 청산절차에 관한 제88조 제2항·제3항 및 제89조를 준용함으로써, 공고의 방법(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식에 의한 3회 이상의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청산으로부터의 제외 효과 등이 재산분리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88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9조@source_sha()]. 따라서 청구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만으로 부족하고 별도로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9조@source_sha()]. 본조의 공고·최고는 후속 절차인 제1051조의 변제 및 배당의 전제절차로서, 이를 해태한 경우 청구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신고된 채권 및 알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 변제순위 정리의 기초가 형성된다 [법령:민법/제1051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재산분리제도의 절차적 공정성과 상속채권자 등의 절차참여권을 담보하는 핵심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45조@source_sha()]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법령:민법/제1051조@source_sha()] —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88조@source_sha()] — 채권신고의 공고
  • [법령:민법/제89조@source_sha()] — 채권신고의 최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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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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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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