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른바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을 위한 절차의 출발점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53조@source_sha].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호적상·법률상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며, 상속인이 존재함은 분명하나 그 소재나 행방만이 불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재자 재산관리(제22조 이하)의 문제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22조@source_sha]. 청구권자는 제777조 소정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및 검사로 한정되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재산상의 담보권자 등을 포괄한다 [법령:민법/제777조@source_sha].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바, 이 공고는 후속하는 상속인 수색공고(제1057조) 및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공고(제1056조)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로서 관리인 선임사실을 일반에 알려 거래의 안전과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05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57조@source_sha]. 제2항에 의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제24조 내지 제26조가 준용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제24조), 보존행위 및 관리의 목적인 권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에 한하여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민법/제25조@source_sha]. 또한 법원은 그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6조@source_sha]. 본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임시적·법정적 관리기관으로서 상속인이 후에 출현하면 그에게 재산을 인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되고,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1057조의2 이하의 절차를 거쳐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또는 국가귀속으로 이어진다 [법령:민법/제1057조의2@source_sha] [법령:민법/제105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조@source_sha]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24조@source_sha] (관리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25조@source_sha] (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26조@source_sha]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령:민법/제777조@source_sha] (친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1056조@source_sha]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법령:민법/제1057조@source_sha] (상속인수색의 공고)
- [법령:민법/제1057조의2@source_sha]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령:민법/제1058조@source_sha]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